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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높임법
(주체, 객체, 상대 높임법)

1. 한국어 높임법의 체계

높임법(경어법)

높임법은 어떤 대상을 어느 정도로 예우하느냐, 즉 얼마나 높여서 대우하고 낮추어서 대우하느냐를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체계입니다.

 

높임법의 종류

(1) 주체 높임법: 어떤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 즉 한 문장의 주어를 예우하는 높임법

   ☞ 존대법

(2) 객체높임법: 주체가 하는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예의를 갖추어 대우하는 높임법

   ☞ 겸양법

(3) 상대높임법: 청자를 예의를 갖추어 대우하는 높임법

   ☞ 공손법

상대높임법의 특징
: 주체높임법이나 객체높임법과 달리 높임의 대상인 청자가 꼭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 청자가 누구인지 문장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 상대높임법은 청자를 어느 정도로 높여 대우하느냐에 따라 5~6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2. 주체 높임법

주체높임법의 대상

존대 받는 대상은 원칙적으로 사람만! 가능합니다. 다만, '비가 오신다.'에서처럼 '비'를 의인화하는 경우에는 높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주체를 높여 대우하지 않을 때는 어떤 특정한 형태소의 첨가 없이 무표(無標)로 표현됩니다. 높여서 대우할 때만 서술어의 어간에 주체 존대 표시의 선어말어미인 '-(으)시-'를 첨가하여 표시합니다.

 

높임의 판단 기준

높임의 판단 기준은 '나이'와 '사회적 신분'입니다. 그러나 화자보다 상위자일지라도 그 상위자에 대한 존대 여부는 전적으로 화자 자신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기도 합니다. (예, 총장은 각성하라.)

 

존대의 범위

존대의 범위는 '나이, 항렬, 사회적 지위, 친분 관계' 등을 고려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존대하려는 화자의 판단과 의도가 합해져서 결정됩니다.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으)시-'의 쓰임은 주체와 화자와의 대비뿐만 아니라 주체와 청자와의 대비에서 결정되는 수도 있습니다. (예,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아저씨한테 전화하시라고 해라.)

 

 

3. 주체높임법의 여러 형식

(1) 주격조사 '께서'

주체높임법에서는 필수는 아니지만 주격조사 '께서'를 쓰기도 합니다.

 

(2) '-(으)시-'가 어떤 어간과 결합할 때는 어간의 모습이 달라짐

 - 먹-는다 → 잡수-시-ㄴ다

 - 자-ㄴ다 → 주무-시-ㄴ다

 

(3) '있다'와 '아프다'

이중주어문의 직접 주어인 소주어가 있을 때, '있으시다, 아프시다'로 쓰입니다.

→ '계시다'는 동사 '있다'의 존대형이며, '있으시다'는 형용사 '있다'의 존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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